[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지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서 두 곳은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3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마리되면서 재초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두 단지는 재시행된 재초환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서두른 바 있다. 하지만 임대 수요나 이주 시점 등을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서울시(주거정책심의위윈회)는 올 12월 이후로 인가 조정을 권고했고,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에서 이번에 인가를 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게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서 6층 짜리 2210가구를 지하4층~지상 최고 55층, 56개 동에 5335가구로 탈바꿈 된다. 한신4지구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신반포 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 빌라 등 공동주택 9곳을 묶어 통합배건축한다. 현재 2898가구를 최고 35층 3685가구 대단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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