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현재 대형마트에 국한되는 영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아웃렛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 휴무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근거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과기대 조춘한 교수가 지난 9월 발표한 ‘상권내 공생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반경 3Km이내 상가들의 매출동향조사결과 의무휴업을 하지 않은 날의 매출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의무휴업일 매출이 91로 나타나며,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이한 것은 대형마트와 매출 5억원이하 소규모 점포매출은 줄어든 반면 50억원 이상의 슈퍼마켓 매출액비중은 7.07%로 증가했다.


취지가 대형마트를 쉬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가게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엉뚱한 대형슈퍼마켓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춘한 교수의 조사는 한국중소기업학회 의뢰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6월까지의 카드거래 빅데이터를 전체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상지역은 24개 대형마트 상권으로, 상권 내 모든 상가와 A사 카드(점유율 24%) 소지자가 조사 대상이었다.


유사하게 진행됐던 지난 2014년 한 소비자조사(출처=전경련)결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후 조사응답 소비자의 38%는 중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24%는 다른 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상권규제정책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난 만큼 정책효과를 꼼꼼히 확인한 뒤 보완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제에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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