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회계부정 신고의 포상금이 10배 상향조정된 이후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 건수가 단순히 공시를 분석한 수준에 불과해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총 72건으로, 지난 한해 신고건수(44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신고건수도 2016년 19건에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를 이어온 것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신고할 경우 사례하는 포상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올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이후 금감원에 전화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제보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질적 수준은 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를 분석한 수준의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입증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신고건수 급증에 따라 질적 수준이 높은 제보건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며, 향후 포상금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회계부정 신고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내부신고자의 보호 등을 제시했다.


분식회계 적발시 제재강화로 기업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제로 그동안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나 임직원 등 내부자들인 것을 고려해, 내부신고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회계 위반 기업의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반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교 부과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내부자 보호가 잘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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