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에게만 민감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도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탓에 기업들은 단순히 근로자의 월급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금 체계를 뜯어고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3일 뉴시스가 지난달 실시한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EO들은 정부가 올해 실시한 정책 가운데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된 정책에 대해 17명(47.2%, 중복응답)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을 우려해 공개하길 꺼려한다”며 “주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나 제조업 생산직 중 말단 사원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전후로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08개사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9.6%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이미 개편했으며, 42.6%는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라며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며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애매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9.3%는 산입범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한 것으로 명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 주휴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정부 시각과 상충되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단체들은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에 산정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재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시행령에 포함되면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도 현행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


한경연은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일부는 기본급 인상과 함꼐 정기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올라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극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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