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잊을만 하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한 지점에서 작년 채용한 신입사원의 1/2 수준이 조합장 아들을 포함한 내부 인사 가족과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 됐다.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선다고 했으나 수협중앙회 자체도 최근 내부 추문으로 문제가 된 고위 임원을 다시 임명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느냐는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3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본소를 둔 근해안강망 수협은 작년 2월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32명의 지원자 중 9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여기엔 김 모 조합장의 아들, 이사의 조카, 전 상무의 아들, 대의원의 아들 등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현재 수협지점, 지역지도과 등에서 실제 근무 중이다.


근해안강망수협은 1조6천억원대 여수신 규모로 전북 군산과 목포, 여수에 지부를 두고 서울과 인천, 부산, 경기도 부천 등에 11개 지점을 갖고 있다.


근해안강만수협은 특혜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공채 합격자에 수협 임직원 친인척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했다.


김 조합장은 “채용공고(를) 아들이 먼저 알았고, 면접위원들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채용된 아들이) 장애로 인해 가산점을 받았고, 시험과 면접을 봐 절차에 따라 들어왔다”고 인정했다.


근해안강망수협 관계자는 “본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뽑힌 직원을 빼고는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채용 확정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채용된 직원 중 일부는 수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 필기 전형에서 가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근해안강망수협 측은 면접 채점기록과 입사 관련 자료, 면접 내용 등에 대해선 ‘기밀사항’, ‘사생활 정보’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채용비리논란 둘째가라면 서러운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논란 감사?


한편, 이날 이같은 채용비리 논란이 확산되자 수협중앙회가 나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는 수협중앙회 역시 최근 채용비리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일요신문>의 지난달 의혹제기 보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내부 추문으로 문제가 된 고위 임원을 잠시 회사 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조직으로 돌아오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 인사는 부경대 출신이다. 수협중앙회의 부경대 동문 중심 운영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협중앙회가 작년 1월 수협중앙회 본사 고위 임원으로 임명한 A씨는 앞서 조직내부의 추문으로 2013년 11월 사표를 냈던 인물이었다. A씨는 2016년 4월 전격적으로 수협중앙회의 중국 자회사 수협국제무역으로 발령, 징검다리를 밟았다.


A씨는 2011년 9월 국회 출장에 동행한 자신의 부하 직원에서 위력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 시작해 몇 년간 지속, 결국 2013년 5월쯤 해당 피해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사건을 촉발했다. A씨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사표를 내 징계를 피한 뒤 몇 해 뒤 중국 근무를 징검다리 삼아 수협중앙회 본사로 복귀한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 복직을 위한 압력이 행사됐다는 점이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며 김영태 당시 대표이사에게 보냈으나 A씨가 김 대표이사의 조사 움직임에 한발 앞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2015년 8월경에는 김 대표이사가 A씨를 수협유통 사장으로 임명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6년 초 A씨의 수협중앙회 복귀설이 돌며 내부 반발기류가 형성되자 수협중앙회는 같은해 4월 A씨를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 배치했다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수협중앙회 본사로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2017년 1월 26일 A씨를 본사 고위 임원으로 인사발령냈다. 인사발령일은 설 연휴 직전이었고 이 때문에 연휴기간을 활용해 내부 반발을 누르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랬던 수협중앙회는 이번 근해안강망수협의 가족채용비리논란에 대해 ‘수협은 산하 91개 전국단위수협을 두고 있고, 이같은 단위수협 비리 사건에 대해선 해양수산부의 직접 감사 대신 중앙회에서 처리한다’며 감사에 나섰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는 산하 단위 수협의 인사와 회계에 대해 시스템을 갖춰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인사 시스템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개별 조합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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