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제계가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리포터를 통해서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 3개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를 요청한 반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 보다는 시장 감사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상의 측은 해외에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가 사실상 없으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3대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개정안이 투기자본에게 국내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쥐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는 38년 묵은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성담함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이견 발생 시 조정 방안과 고발 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보교환행위 담함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주사의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주회사는 필연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서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 관계가 크지 않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복합쇼핑몰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밖에 기업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대한상의는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결정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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