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편안이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2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편안 작업에 참여해온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기존 방안을 폐기하는 대신, 인상폭을 1~2%포인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면에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것을 현행 45% 수준을 유지하거나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다시 검토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김연명식 개혁안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수석은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 뒤, 평균 국민연금 65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한 ‘노후소득 100만원 시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에 대해서는 공포마케팅 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보험료율을 크게 높이지 않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는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이 결과적으로는 기금 고갈시기를 필연적으로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를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 기금은 2057년에 고갈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현행 9% 보험료율을 유지하게 되면 기금 고갈은 1년 앞당겨진 2056년이 된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일 경우 기금 고갈시기는 3년이나 앞당겨진 2054년이 된다.


국회 예상정책처 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고갈시기를 2057년 이후로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정부 검토안대로 보험료율 인상폭은 1~2%포인트로 제한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 또는 5%포인트 높일 경우 기금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로 인해서 오른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높아진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수급자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5년 전인 3차 재정추계에서 2060년이었던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3년이나 앞당겨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입자수 대비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를 보면 5년 전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30년 33.0%로 전망했지만, 올해 4차 추계에서는 35.0%로 높아졌다. 다음 추계에서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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