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해 실거래 신고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작성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유무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주택을 사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를 걸러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3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이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실시 이후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