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박용진 3법’이 발의된 지 39일 만에 자체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학부모지원금을 아예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에 대한 비위를 횡령죄로 처벌하자는 박용진3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치열한 법산 심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한국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발표한 ‘사림유치원의 회게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제고 및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3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분류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학부모 부담금을 비롯한 이외에 수입은 일반회계로 분류해 교육청이 아닌 학부모운영위원회에만 보고하면 되도록 했다.


현재 국가가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는 바우처 형태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에 포함된다. 그러나 교재비나 재료비, 특별활동비 등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따로 받는 학부모 부담금은 국가지원회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박용진 3법의 경우 정부가 유치원에 학부모 대신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3법이 적용되면 학부모지원금에 대한 유치원의 비리가 확인될 경우 형법상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한국당 법안은 학부모지원금을 지원금 형태로 둔 유아교육법상 관련 벌칙을 추가해 처벌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확률도 처벌의 강도도 모두 횡령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학부모지원금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육목적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유아교육법상의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 법안은 사립유치원이 회계와 관련해 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게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박용진 3법과 같다. 다만, 이를 공표하기 전에 유치원이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유치원에 보다 관대하다.


또한 학교금식법에 대한 입장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박용진 3법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을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규정했지만, 한국당 안은 원생 300명 이상의 유치원으로 제한했다.정부안이 200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박용진 3법이 강화된 것이지만, 원생 300인 이상인 유치원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 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는 3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자의 안을 들고 오는 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연다. 한국당 안에 사립유치원 측에 요구했던 시설사용료에 대한 보상이 빠진 점과 소위의 심사과정을 중계방송으로 공개하자는 점에 대해서 양측이 이견이 없지만, 사유재산성과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두 기본적인 가치를 근거로 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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