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주식 매매 거래 정지는 연장된다.

지난달 30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공익 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삼성바이오가 상장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자산 부풀리기를 했다는 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회계 처리 변경으로 인해 2905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는 4억 880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적자 기업이던 삼성바이오는, 1조9000억원 흑자 회사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뒀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자마자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주식에 대한 거래 정지를 조처하고, 상장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다.


상장 적격성 심사는 폐지 시사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사전 단계로서 거래소는 약 2주전에 걸친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 짓고 기업심사위 회부로 결론을 내렸다. 일단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는 정식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기업심사위는 외부 법률, 회계, 한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다. 여기서 삼성바이오는 ▲상장 유지 ▲기업 개선 기간 부여 ▲상장 폐지 3가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내려진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정지가 유지된다. 기업심사위 구성ㆍ심사는 15일 추가도 가능하다.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이상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 정지가 연장된다.


만약 기업심사위에서 상장 유지 결론이 내려지면 거래 정지는 바로 풀리게 된다. 하지만 기업 개선 기간 부여로 결정이 나면 거래 정지는 최대 1년으로 길어질 수 있다. 상장 폐지로 판단이 내려지면 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회계 부정보다는 자본 잠식 같은 재무 건전성, 기업 존속 여부 문제가 있는 기업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이를 근거로 시장에선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작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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