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일부 공무원들이 허위 출장비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 내용을 부풀려 출장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의 출장비 내역에는 도보로 160미터, 3분이 채 되지 않은 거리를 다녀온 뒤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인천시는 지난 2017년 7월 왕복 2킬로미터 이내 출장에 대해 별도 여비 없이 실비만 지급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도 일부 공무원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오간 업무로 출장비를 받았다.


또한 1km의 문구점에 다녀온 업무로 출장비를 받기도 했다.


한 공무원의 경우 사무실 물품 구입을 목적으로 매일같이 출장비를 탔다.


구 자체감사에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 대표는 “거리 제한 조례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앞에 출장을 달고 나가는 관행적인 부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정확히 다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K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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