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 ‘유턴 기업’에 한해 백억대의 보조금을 내거는 등 독려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해외 사업장을 접고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경우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만 복귀해도 3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장에 둔 국내 기업 150곳 가운데, 돌아오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2곳(1.3%)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턴을 안 하는 이유로는 ▲해외 시장 확대▲국내 임금 부담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때문이었다. 기업들이 금전적 지원책보다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 대책에서는 우선 유턴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여태까지는 해외사업장의 50% 이상을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나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지식서비스업 기업,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내외 생산제품이 표준사업분류 상 동일한 세 부류(4단위)에 해당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소분류(3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보강하기로 했다.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줄였다.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 발급하는 등 담보수단 역시도 다양화했다. 이와함께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오는 2019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후 복귀할 때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사업장을 축소 후 복귀해도 부여한다. 청산?양도 시 100%, 축소 시 50%를 적용하던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서 대기업까지 확대?적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대책이 기업들의 발걸음을 다시 국내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추가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인 고임금이나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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