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에듀윌은 비방 목적의 악성 보도에 대해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일부는 현재 법적 대응 중이다.


㈜에듀윌은 29일 비방목적의 악성 보도에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공식입장을 통해 일부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와 보복성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방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협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에듀윌에 따르면 A언론사와 B언론사가 에듀윌 전 대표를 비방한 기사를 게재했다 삭제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에 대해 에듀윌은 악성보도·부당한 광고협찬 요구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양 언론사가 기사와 포스트를 삭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현재도 비방목적의 악성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 중에 있다.


실제 부당한 금품 요구 및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C신문을 상대로 한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바 있다.


C신문사 편집국장 D씨는 작년 7월 광고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약 한달 뒤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D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더불어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에듀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혼란스러워할 것을 우려해 에듀윌은 가짜뉴스를 양산해내고 이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악성 매체에 대해 회사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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