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추가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입점 상인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잠실 롯데월드몰와 스타필드 하남, 현대백화점 판교점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81.7%로 집계됐고, 찬성은 7.0%에 불과했다.


롯데몰 동부산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14억원 나왔는데, 그중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출이 8억원 이상”이라면서 “토요일에 900만원, 일요일에 1100만원꼴로 매출이 나는데 평일 매출은 심하면 200만원을 밑돈다”고 말했다.


인건비 및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휴무일이 생긴다고 해도 크게 줄지 않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이어 “일요일 매출 두 번이 빠지면 한 달 영업이익은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몰의 한 관계자는 “점포 특성상 고객의 95%가 자동차를 몰고 온다”며 “고객 중 평균 40%가 기장군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데 주말이 되면 이 비율이 60% 가까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스타필드 하남은 월 2회 휴일 의무휴업을 적용하면 월 방문객이 약 20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285개 매장 중 중소기업과 개인 운영 비율이 71%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전망된다.


또한 입점 점포 타격은 지역 주민 일자리와도 관련 있다.


동부산점에서 여성복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평일에 3명, 주말에 아르바이트 3명을 추가해 총 6명을 고용하는데 이들은 모두 기장·부산 지역 사람들”이라며 “주말 이틀이 사라지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직원도 1명은 줄여야 타산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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