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중국에 화장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했다.


이에 따라 평균 6~8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 10일 이후부터 일반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완료하면 바로 시판가능하게 간소화되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면서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에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이뤄진다.


중국은 우리 측의 화장품 수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7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올해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했다.


한편, 화학의약품 분야도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전에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의 대중 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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