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법원은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가처분소송을 기각시켰다.


28일 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판교 입주민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간 임대하다가 입주민에게 감정평가금액에 분양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스템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공급 당시보다 크게 오르자 입주민들은 분양 가격 산정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 입주민은 “10년 뒤에는 내 집을 마련한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분양가를 못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서민 안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고려와 정해진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분양가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법원도 주민들이 입주한 2007년을 기준으로 입주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기각시켰다.


국토부와 주택공사는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 등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개정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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