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중학생 자녀를 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같은 반 친구와의 다툼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던 아들 B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5일, 교육이수 4시간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아들 B씨의 사건은 작은 다툼 수준이었기에 당초 A씨는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려진 징계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결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벌어진 아이들의 싸움이 기나긴 법정 다툼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다.


학생 간의 싸움으로 학폭위가 소집되고 이로 인한 결과나 징계 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행정소송이 증가했다는 것은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폭위 결과에 이의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는 2015년 105건에서 2016년 238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학폭위 처분에 이의를 품은 행정소송이 늘어난 까닭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가 의무적으로 열리는 반면, 그 결과가 양측의 합의가 아닌 대부분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학폭위 결과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는 가벼운 수준이라도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이다. 생기부에 한번 기록된 징계는 졸업 후 2년 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삭제된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위 조치에 관한 불복도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과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재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에 합리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 같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절차 일체에 관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면 전담변호사에게 맡겨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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