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김성태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회 공전을 초래했던 여야가 21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회동 직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였던 예산특위 예산심사조정소위원회 정수와 관련해 여야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소위 정수가 결정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내달 2일로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거니와 정부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예고한 한국당의 대립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공전의 단초가 됐던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여야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국정조사에 앞서 12월 중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에 한해서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기로한데 이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으며,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등의 민생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재판거래)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