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18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를 마친 뒤 차량에 올라 휴대폰을 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 지사의 부인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점인 12월 13일 전에 이 지사의 부인을 기소한데 이어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일단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다만, 당선 무효는 유권자 매수 및 매수 유도 또는 기부금을 받거나 등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지사의 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돈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유죄가 되더라도 지사직은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럼 왜 현 시점에서 김혜경 씨가 유죄가 되도 이 지사가 지사직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지사에 대한 추가 선거법 고발이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줄곧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만약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정된다면 이 지사는 지사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도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혜경궁 김씨의 김혜경 씨 여부는 이재명 지사직과 직결이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제는 지금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 고발을 안했는데, 이 지사가 (직접)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한 상태”라며 “그래서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한테 직접 고발하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내가)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로 판명 날 경우 이 지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고, 이는 이 지사 본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를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가 된다. 이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는 게 하태경 최고위원의 입장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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