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를 결의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일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송 의원은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사법 권력을 감시·통제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요청이자 권력분립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국회를 제치고 법관이 자기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헌헌법 이래 유지되어온 행정-입법-사법의 권력분립의 전통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적폐청산 광풍이 사법부까지 파고들어 헌법질서까지 대 놓고 유린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나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재판의 독립성을 그토록 중요시한다면 국회의 법관 탄핵절차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자기 모순적 행태이자 진정한 적폐”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촉구결의는 사법부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바꿔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법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전국의 법관들을 지지하며 일부 정치법관들의 일탈적 반 헌법적 행태에 동요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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