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레몬법’ 시행으로 문제발생 차량 교환이 좀더 수월해질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새로 구매한 자동차가 반복적인 고장을 일으킬 경우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이하의 새 차량이다.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고장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다.


아울러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나 장치의 경우에도 똑같은 하자가 4번 이상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부위든 아니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긴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이 같은 하자가 생기면 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하게 된다.


최대 50명의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시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 테스트를 시험해 하자 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


현재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자동차제조사와 담판을 짓거나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통해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이에 따라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거절할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또한, 레몬법에는 ‘6개월 입증 전환 책임’의 조항이 있다. 소비자 인도 6개월 이내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원래 있었던 하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레몬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레몬법이 시행될 시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새로운 절차가 생긴다.


한편, 레몬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같이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이 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계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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