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보험료율을 최대 6%포인트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보험료율 인상 여부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9%에 머물러있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인상되지는 못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입자인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번번이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지금에서는 더 이상 제도 개편을 미루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지난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의 예상 소진 시기인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유지하는 대신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즉시 11%로 2%포인트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를 낮추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향후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13.5%(2029년)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부도 두 가지 패키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재정안정화 방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대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가량 올리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정부안에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사실 국민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다르게 국가 지급보장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꼽혔었다. 따라서 이 점을 명문화함으로서 이 같은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오는 15일 복지부는 공청회를 진행한 이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개편되려면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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