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서울시가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커피전문점에 이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한 주 동안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하는 지 여부이며, 무상 제공하는 사실이 적발될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 점검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등의 내용을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9월 두 달간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0,366개소를 점검했고,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총 78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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