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약 7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상속세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내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지난 2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부친인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보유 지분 8.8%를 물려받으면서, 약 7천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게 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또다시 상속세율이 과하다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최대 65%에 달하는 징벌적인 상속세율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지불하면서도 경영권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구 회장은 내년부터 300~400억원 안팎의 ㈜LG 배당금과 급여를 받을 예정인데다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도 상속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문제는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들은 많은 경우 예비 된 자금이 없다보니 회사 주식을 대거 팔거나, 주식으로라도 물납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16일 한국자경영총협회 역시도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높은 상속세율의 경우 종소·중견기업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지속되면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이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에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가 적용돼 실제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65%다. 이는 일본보다도 15% 가량 높은 것이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35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17개국은 상속세 부담이 없고, 13개국은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 회장의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 납부가 발표되자 또 다시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였던 1960~1970년대에 문을 연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2~4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줘야 할 시점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탓에 기업 승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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