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실명공개 후 폐원을 신청한 충북 청주 은성유치원이 31일 긴급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해 휴?폐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을 개정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에는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휴업이나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으로 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 사전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움직임을 보이자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매년 시?도교육청에서 안내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 신청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청이 타당성?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폐원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정기휴업일과 비상재해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공립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사립은 운영위 자문과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유치원은 인가받은 학급 및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학부모에게 사전에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했다.


교육당국은 일방적인 모집 중지가 교육과정 운영 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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