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가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지난 1일 “주문 음식과 배달료를 합해 1만원이 넘지 않는 주문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가 12.5%에 달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일주일 만에 ‘1만원 이하 수수료 폐지’ 대책을 내놓았다.


주문 메뉴와 배달요금 등을 합산해 1만원이 넘지 않는 주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는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을 이용하는 혼밥족들도 늘고 있는 추세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1인분 주문을 받지 못하는 음식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요기요의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 결정으로 향후 1인분 주문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알지피코리아 강신봉 대표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요기요의 고민이 담긴 결정인 만큼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요기요는 월 고정비없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모델을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주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해 많은 레스토랑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요기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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