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정치권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5분께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순찰차가 해당 차량을 쫓은 결과 이용주 의원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이 당시 이 의원의 음주측정을 시도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 가량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을 한 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뒤 집으로 귀가조치 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등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 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는 등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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