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은행권이 3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의 본격 적용함에 따라 신규 대출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해도 소득 대비 빚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힘들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이날을 기점으로 DSR규제를 의무시행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시범 가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실시된다.


DSR은 전체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비해 원리금상환액이 많아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동산 등 담보가 있다하더라도 연소득에 비해 상환하는 원리금이 지나치게게 많은 차주는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위의 시행기준을 들여다보면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게 돼 있다. 기존에는 각각 평균 19.6%, 15.7%였던 만큼 소득에 비해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신규대출 승인은 기존의 75%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안쪽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안쪽이 적용된다.


특히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이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대출자의 36.7%가 DSR 70% 이상에 해당하는 위험대출자다. 다른 연령층의 2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노년층이 벌이가 없어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행 관리 한도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후로는 월 초보다는 월 말일 수록 대출 거절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별로 DSR 70% 이상 대출자 비율 한도가 모두 마감 될 경우 여신관리를 위해 대출을 반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지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역시 이날부터 까다로워진다.


RTI란 대출을 의사가 있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종전대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하지만 재산 예외 인정한도가 크게 낮아지고 기준 미달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예외취급 한도 역시 폐지된다.


대출시장의 조건은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현재 70%대인 평균 DSR을 40% 안쪽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현재 시범운영중인 DSR규제를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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