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인기협 측은 "현재 전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제도를 정비하여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에 힘을 더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의 개인정보 법제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그 기저에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및 규제 해소는 더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최로 3차례 개최되었던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에서는 23명의 민관 전문가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또한,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입법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만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사회 각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만 부각되고 있고,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간데 없다"면서 "이는 마치, 감독체계만 재편되면 그 기저에 잠복된 모든 이슈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에 방점을 두어야 할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일변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위험이 아니며,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처리과정(수집, 이용, 제공 등)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다양하고 빈번한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ICT분야의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의 균형잡힌 ‘보호’와 ‘활용’ 정책 입안을 위하여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산업계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20년 이상 책임지게 될 신성장 동력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과 정책의 채택을 기대합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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