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춰지고, 차량 압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대응이 실시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건강 및 체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셨을 경우,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로 알려져 있다.


기존 기준인 0.05%가 소주 2~3잔임을 감안하면 ‘한 잔만 마셔도 처벌한다’는 기조에 부합된다.


또 현행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 시 면허 취소로 변경하고,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 기존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비롯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시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도 음주운전에서만큼은 예외로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오는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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