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12월 중순 개시됨에 따라, 가맹점 모집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울페이의 12월 중순 오픈을 앞두고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을 인식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을 뜻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우선 시작으로, 오는 2019년 초에는 부산과 인천, 전남, 경북 등 전국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페이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과 함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0~0.5%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제 수수료는 연매출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가맹 업체 53만3천 개 중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 사업자도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오는 11월 중 별도로 결정되며,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진행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서울페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25곳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17곳),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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