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위원은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역협회가,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민주노총에게 추천권이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위원 추천권이 없어 다른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를 추천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경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시행 규칙 고치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지만 그 정도론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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