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간사는 25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 건설이 준비 중인 지역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화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이 인터뷰한 부안의 어민 A씨는 “풍력기를 박고 있는 위치는 봄에는 산란을 위해 고기가 올라오고 가을에는 산란하고 성장하여 나가는 통로인데,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다”며 “해상풍력 설치는 바다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다른 어민 B씨는 “닻자망은 어구 길이만도 1km이며 2톤 이상의 닻을 앵커식으로 박아야하기 때문에 해상풍력발전기 해저케이블을 손상할 확률이 높아 조업을 할 수 없다”며 “특히 현재 닻자망 어선의 경우 해상풍력 예정지 위치를 빼고는 조업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신규 발전 설비(총 48.7GW) 중 풍력이 34%(16.5GW)를 차지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중 12GW는 해상풍력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풍력발전의 72%는 해상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곳은 3개소(제주),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1개소(부안고창)이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22개소로 예상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 회장에게 “어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규모를 조사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총 1억4,100만평, 여의도의 160배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해상풍력에 관한 권한이 적고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측면에서만 사업을 검토하니, 어민의 입장을 대변할 기관이 없다”며 “그 역할을 수협이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수협을 중심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향협회 등이 TF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이어 “바다는 어민들에게는 논밭과 같은 곳”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발전 산업과 어업에 대한 고려가 균형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정운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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