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씨(47)를 숨지게 한 피의자 김씨(49)가 피해자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이씨의 차량 뒤 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GPS를 구매한 경위와 언제 어떻게 GPS를 이씨 차량에 부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폐쇄회로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범행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전날 김씨가 범행 장소를 방문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