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금융당국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를 결정하면서, 최대 3개사까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주가 신탁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거두면, 소유주와 나누는 사업을 일커른다. 지난해 부동산식탁사 매출은 1조원이 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알짜시장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11개사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경쟁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따라서 우선 금융위는 신규 인가 금융사를 3개사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업체 비율 등을 감안한 숫자다.


다만, 금융위는 위험성이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사 인가를 받더라도 2년 동안 업무를 제한시키기로 결정했다. 2년간 금융법령 위반(기관경고 이상 조치)이 없다면,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차입형 토지신탁이란 수탁 받은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 회사가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 신규인가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적용해서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으로 지정했다.

그 가운데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 사업계획에서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해서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부분은 배점이 400점으로 총점 1000점 중 40%에 해당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