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이하 교통부담금)이 총 17조 8063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10곳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31조 3900억원이었으며, 이 중 56.7%인 17조 8063억원을 LH 등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시행자의 교통부담금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돼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본다.


즉, 17조 8063억원을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한 것이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 2200만원 ▲성남판교 2000만원 ▲파주운정 1700만원 ▲위례 1400만원 ▲김포한강 및 화성동탄2 각 1200만원 ▲화성동탄1 1000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 각 800만원 ▲양주 700만원 ▲인천검단 600만원 순이었다.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담금의 분담비율은 신도시마다 제 각각이었다.


인천검단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교통부담금의 95.2%를 분담(지자체 4.8%분담)했지만, 양주신도시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27%를 냈다.(각 국고 3%, 지자체 4.9%, 민자 65.1% 분담)


이렇게 분담비율이 신도시별로 다른 이유는 현행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상 재원부담을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법률 또는 행정규칙상 각 관계 주체간의 분담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홍철호 의원이 이러한 점을 언급하자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부담 주체 및 비율’을 명확히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홍철호 의원은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초SOC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최종 심의·확정하는 곳이 국토교통부인데 해당 재원을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자체 행정규칙을 올바르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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