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GM의 법인분할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총 8100억원이라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2대 주주인 산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한국GM의 구조조정 청사진은 물론 구조조정기관의로서의 산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걸 회장에 대한 경영능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장은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R&D) 분리 사태와 관련해서 산은의 대처와 책임을 묻는 성토장이 됐다.


산은이 6개월 전인 지난 4월 GM과의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 측에 R&D법인 신설 논의를 처음 제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산은이 나서서 ‘법인분리 금지 조항, 포함’ 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산은은 당장 올해 연말까지 한국GM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 7억 5000만달러(8200억원) 가운데 나머지 4100억원의 공정자금 투입 여부에 대한 추궁에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동걸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적 반대가 있다고 하면 국가 결정에 따를 것이고 (투입) 안 하면 계약은 파기된다”고 답변하면서 기본계약 파기와 얽힌 산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한국GM 노조 및 정무위 의원들은 가장 핵심은 한국GM의 무리한 법인분할 강행이 사실상 철수 전 단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회장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철수라고 단정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GM의 법인분할은 오는 12월 초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은은 이 같은 법인 분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본안소송에서 다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법인분할이 산은의 주주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GM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하는 만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수 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에서는 산은의 이 같은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법인분리에 대해서 비토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이사추천권 등 경영견제장치 승계 여부와 한국지엠의 독자생존 여부와 직결된 연구·개발 기술 소유권 및 비용 책임에 관한 비용분담협정(CSA) 재협상 전망 또한 여전히 ‘안갯 속’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정무위원들은 기본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회장은 “한국GM과의 협약서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 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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