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이 검출된 대상의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일 대상 천안공장에서 2016년 5월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의 정부수거 검사 결과 세균 발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제조돼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런천미트 제품이다.


제조사인 대상은 즉시 판매중단 및 회수, 반품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수 조치와는 별도로 세균 검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런천미트 등 캔햄은 멸균제품이고 생산한지 2년이 넘은 제품”이라면서 “생산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갔다면 이미 제품이 상했어야 한다”고 세균 검출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어떤 과정을 통해 세균이 검출됐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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