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민연금은 지난 22일부터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주식 대여를 통해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23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전북 전주 국미연금공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자리해 “국민연금 주식 대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호응하면서 주식대여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난 한 해만 주식대여로 444억원의 수익을 냈고 국내 주식대여로는 138억의 수익을 냈다”면서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합법이나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줘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등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내부 토론을 거쳐서 지난 22일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를 신규 거래에 대해 중지했다. 기존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식대여가 공매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역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2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에 의뢰한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 비율은 겨우 1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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