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3일 “법제처에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 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 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 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제처는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남발하였다”며 “국제사회는 남북관계발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와 간극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공조해야 할 동맹국인 미국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제처의 자의적 법률해석까지 동원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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