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대비 2017년 5.2%가 감소했다”며 부정수급 징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73.5%, 2015년 70.3%, 2016년 77.8%, 2017년 68.2%, 2018년 8월 57.3%로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급여 사유별 부정수급 징수율을 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수급’55.3%,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87.5%, ‘증 대여?도용’ 54.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징수금액이 38억여원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의 경우 징수율과 ‘자격상실 후 수급’이나 ‘증 대여?도용’의 징수율간 차이가 30%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과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던 당시를 분석하여 미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을 축소하여 빠른 체납처분 승인 및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 및 임금 등의 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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