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고DSR 기준을 70%로 하향 조정한데다 중장기 목표치까지 제시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대출자들은 이전보다 높은 강도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高)DSR 기준은 70%로 잡았다.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DSR이 70%라는 의미는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대출 상환액과 이자를 합쳐 3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향후 시중은행은 DSR 7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을 총 대출액의 15%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신규 대출 차주 중 DSR 70% 이상인 차주가 23.7%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의 70%를 넘는 부채 상환은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제약한다”며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수준과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간의 특수성을 인정해 관리 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은 고DSR 70% 초과대출과 90% 초과대출을 각각 ▲시중은행 15%이내, 10%이내 ▲지방은행 30%이내, 25% 이내 ▲특수은행 25%,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평균 DSR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은 신규 가계대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되며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평균 전세 기간을 감안해 4년 분할 상환을, 예·적금 담보대출은 8년 분할 상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사고 등으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DSR 규제에 걸리게 돼 제1금융권에서는 적절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단순 계산만 해봐도 연간 몇백억원 정도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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