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자녀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부동산한 교수 재직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 증여분에 대한 세금 지연납부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새롭게 조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조명래 후보자가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의 실거래가 5억원짜리 한남하이츠빌라를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3억7천만원에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된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조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5년엔 이미 사회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부동산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차남(85년생)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세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10월 5일)받은 직후인 지난 10월 8일에 뒤늦게 9,760,760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고의로 지연 납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의 차남은 금년 8월에 폭스바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현직 무직자로서, 증여받은 9천8백만원을 포함한 2억7천여만원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및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조 후보자는 소명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대학교수 신분으로 소위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학을 가르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증여세는 고의로 지연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만큼 이번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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