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별로 편차가 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강화해 관리 방안은 18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며 “DSR 기준을 정하고 고DSR을 넘는 대출을 일정 비율까지 허용하면 120% 넘는 대출이 상당수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듯 DSR을 차등 적용하는 까닭은 현재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DSR 평균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 전체의 DSR 평균은 72%이나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DSR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등 배려조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SR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으로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임대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TI란 대출 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아파트 등 주택의 RTI는 1.25, 비주택은 1.5로 제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 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관리 강화 방안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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