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한국관광공사가 특정업체들과 결탁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자격 없는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7년 기념품 구매현황’ 자료를 파악한 결과, 관광공사 5개 부서에서 경쟁 입찰 대상인 기념품(총액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3개 업체에 분할 주문해 총 7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달청의 최근 2년간 경쟁 입찰 시 물품의 평균낙찰률 88.97%를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절감이 가능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구매비용을 더 지불한 것으로, 특정업체 특혜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전국 권역별로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2곳의 서류평가를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국고 보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인 재무상태 평가점수를 조작하여 탈락했어야 할 업체들이 선정됐고, 같은 사유로 탈락한 업체가 있는 만큼 관련 실무자가 의도를 갖고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수의 절반에도 못 미쳐 국내관광업이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며 “질 좋은 관광정책과 인프라구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한국관광공사가 위법행위로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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