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식의 신종 보따리상이 극성이다.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한 뒤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내면세점의 경우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닌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박영선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약한 탑승권을 이용해 면세품을 취득한 뒤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탑승권을 최대 192회 취소한 보따리상이 등장하는가 하면 1인 최대 10억 7,500만원 어치의 면세품 구입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7먼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면서 1인당 최소 1억원 이상의 대량 면세품 구매 이후 시장에 되팔았다.


특히 50회 이상 탑승권을 취소한 2명은 평균 3억원 이상의 면세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되팔이들이 오히려 면세점에서 VIP 대접을 있다”며 “관세청은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보따리상이 활동할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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