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스리랑카 출신의 A씨가 날린 ‘풍등’이 지목된 것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일 ‘고양저유소화재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죄를 전가하지마세요’ 등의 청원글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관련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게시자는 “이번 고양저유소 화재는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쉽게 생각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외부의 요인 중 자연적 발생 원인인 낙뢰 등은 1년 중 무수한 빈도로 발생되고 있고, 탱크 외부작업(용접작업등) 중에 화재의 점화요인도 무수히 많다”며 “송유관공사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 후 보완 하는 것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직장인은 “저유소 관리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풍등 몇 개면 우리나라 전체 저유소가 다 불에 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오히려 자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현장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A씨는 화재사고가 난 지난 7일 오전 중 두 차례 발파 작업이 있어 일을 했고, 쉬는 시간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피해액 43억원의 사고로 이어졌다.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관련 전문가 이송규 공학박사는 “유증기 환기구를 통해 탱크내부로 불이 옮기더라도 탱크 내부에 산소가 없으면 자연 소멸되는데, 화재로 폭발됐다는 것은 탱크 내부로 공기(산소)가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탱크의 유증기 환기구 주변의 잔디는 불탔는데 탱크가 폭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폭발한 탱크자체 문제로 보인다”며 “이 탱크는 24년 전에 설치된 탱크로 노후화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전국의 저유소, 가스저장소 등 노후화에 대한 안전점검이 및 탱크의 사용 연한 법룰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 여부와 별개로 향후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