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최근 사외이사 6명 가운데 5명을 일괄적으로 신규 선임 및 재선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기 만료 예정인 6명의 사외이사들에 대해 재선임 및 신규선임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사외이사직을 맡았던 6명 중 성낙일 사외이사를 제외한 5명은 이사회를 떠나고, 새로운 5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2년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외이사 다수를 일시적으로 교체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위반으로 보지는 않으나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도 사외이사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일시에 사외이사를 대거 교체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사외이사가 일시적으로 교체된 데이는 주주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 사외이사는 주요 주주사들의 추천으로 결정된다”며 “각 주주사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외이사들이 빨리 자리를 비우기 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케이뱅크는 총 21곳에 달하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증자도 애를 먹고 있었는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폐해가 드러났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를 계기로 케이뱅크는 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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