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쌍용자동차가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렉스턴 등 일부차량의 교환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교환조건으로 비밀유지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설명자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차량 결함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첫 번째 사례로 쌍용차의 예를 들었다.


쌍용차는 작년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 유지 조건하에 교환해 주었다. 당시 쌍용차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을(차량 소유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 체결의 사실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비밀유지 문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쌍용차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당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해당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소음(Moan Noise)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고객별 감성적 차이에 따른 소음 불편 사항”이라며, “일부 블랙 컨슈머들이 언론 등에 신차에 대한 악의적 내용 유포를 빌미로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여 부득이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실은 ‘당시 쌍용차에서 합의서를 제시한 시점은 결함에 대한 개선 방안조차 채 나오지 않은 때로, 결국 소음 결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이라는 조건을 제조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라며 이와는 또다른 형태의 차량 제조사들의 무책임한 행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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