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직장인 3명 중 1명은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다.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 시행 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5%는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야근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8%였다.


응답자 중 35.3%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난 응답자도 36.3%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적지 않다. 응답자의 20.9%는 월 임금이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금액은 평균 36만9000원이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 43.6%는 재직 중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후 사내에 새롭게 규정된 근로기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로 나타났다. 새롭게 마련된 근로기준으로는 ‘주간 근로시간 52시간 미만으로 단축’(34.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근태관리 강화’(34.3%), ‘유연근무제 시행’(29.8%),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22.1%), ‘집중 근무시간 제정’(18.8%), ‘야근신고제 도입’(15.5%)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66.5%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중 54%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응답자의 30.6%는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5.4%는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이유는 ‘취미 등 여가 생활 가능’(49.4%,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의 시간 확보로 만족도 증대’(42.4%), ‘과로 등에서 벗어나 건강이 개선됨’(31.8%), ‘실제 업무 시간이 줄어듦’(31.8%), ‘업무 능률이 상승함’(25.9%), ‘업무 의욕이 상승함’(15.3%) 등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월 소득 감소’(53.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실제 업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서’(41.9%), ‘업무량은 줄지 않아서 심적 부담감이 가중’(39.5%),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등 무보수 근로시간이 늘어남’(27.9%), ‘추가수당 때문에 초과근무를 원해서’(18.6%), ‘업무 의욕이 저하됨’(14%)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들 응답자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30.7%)를 꼽았다. 이밖에 ‘조직 내 분위기’(27.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기준 마련’(16%), ‘사업주 및 경영진의 독려’(12.9%), ‘사회적 분위기’(8.2%)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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